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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2026년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재료 납품업체(자) 모집공고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-12-04
조회수 60
첨부파일

2026년도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재료 납품업체() 모집공고

 

 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규정에 따라

 

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의 식재료 납품업체()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1. 공고사항

 

. 사 업 명 : 급식지원사업(경로식당, 경로식당무료급식)

 

. 사업내용 : 2026년도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

 

. 계약기간 : 2026. 01. 01. ~ 2026. 12. 31.(1)

 

. 납품장소 :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 1층 경로식당

 

. 모집업체 : 품목별로 분리하여 납품업체 선정

 

. 예정금액 : 칠천오백만원정 (75,000,000)

 

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증액 및 감액될 수 있음

 

. 품 목 :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및 소모품

 

(농산물, 수산물, 육류, 미곡, 란류, 공산품 등)

 

 

. 업체선정 방법

 

- 제출된 서류를 통해 본 시설 내부의 [납품업체 선정 기준표]에 준하여 평가

 

- 본 복지관의 심사위원이 식자재 거래업체 선정기준 (품질, 가격, 납품실적, 위생, 시스템, 서비스 등)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

 

선정 후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품목별로 납품업체 선정함.

 

 

 

 

 

 

3. 자격 기준

 

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시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광주·전남지역에 있는 업체

 

.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, 급식물품(쌀 및 잡곡류, 수산축산물 및 가공품, 김치류, 공산품 등) 취급 도소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취득한 업체

 

.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시설,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업체

 

.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책임 배상보험에 가입된 업체

 

(1인당 1천만원 이상, 1사고당 1억원 이상)

 

.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 소유 사업자

 

.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, 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영업 허가 및 신고를 필한 업체(육류업체에 한함)

 

.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

 

.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급식 물품의 종류, 규격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고, 납품(축산물-, 돼지, 계란) 등급 및 적합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

 

. 공급 요구일시 및 요구 장소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(일일 납품 가능)

 

. 발주 전 발주처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단가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업체로 대금결제 방법이 카드결제 가능한 업체

 

.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하고 과거 식자재 납품과 관련한 영업으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영업정지가 없었던 업체

 

 

4. 제출서류

 

1)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희망업체 모집 참가신청서(별첨 1 참조)

 

2) 사업자등록증 사본 1

 

3)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사업체인 경우 주민등록등본) 1

 

4) 인감증명서 1

 

5)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

 

6) 영업신고증 1

 

7) 식품(식육) 판매업 신고필증, 식품운반업 신고필증 및 식품가공업 허가증 각 1

 

8) 냉동냉장고 및 일반 창고의 면적 확인 증명서와 사진 각 1

 

9) 냉동냉장 차량 등록증, 해당 차량 책임종합 보험 가입증 및 소독필증 각 1.

 

11) 식품취급자의 건강진단서(보건증) 사본 1

 

12) 납품거래실적현황 1(별첨 2 참조)

 

13) 제안서 1(별첨 3 참조)

 

13) 취급품목의 단가 견적서 및 본 기관 소정 식자재 품목 견적표 1

 

14) 영업배상보험 가입증(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증) 1

 

15) 서약서 1(별첨 4 참조)

 

16)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(별첨 5 참조)

 

17)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별첨 6 참조)

 

 

5. 선정방법

 

최저가격 입찰자를 우선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품목별 적격업체 1개 또는 다수업체 선정.

 

 

6. 계약해지

 

. 계약기간 내 판매자가 부당이익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거나 보도되고 이에 따라 거래처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이 중도해지될 수 있다.

 

. 납품된 물품의 가격이 시장조사 가격과 비교할 때 2회 이상 현저히 높을 경우

 

. 식재료 검사/검수 결과 신선도,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토록 하고, 반품에 불응할 경우

 

. 이해할 만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시키고 이에 따라 급식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

 

. 납품 품목의 원산지 표시 등을 허위로 한 사실이 적발 확인된 경우

 

 

7. 기타 사항

 

.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면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.

 

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.

 

. 납품한 식품으로 인해 이용 어르신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.

 

.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름.